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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3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없는 49cc(차대번호:B) 토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10:1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없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624 도봉보건소 사거리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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