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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내가 뭐 잘못이 있느냐, 야 새끼들 내가 뭐 잘못 했냐, 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G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G에게 “너 맘대로 해라, 새끼야, 한번 끊어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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