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6. 25. 00:3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 나랑 놀자”, “ 떡 한 번 칠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피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