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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49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과 함께 차를 타고 D의 인감도장을 가지러 D의 집으로 간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이 D의 인감도장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절취해 온 사실을 알면서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7. C이 절취해 온 D의 인감도장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과 당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점, ② 그런데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상으로는 D의 소유이나, 실제로는 C의 소유라고 이야기 한 점, ③ C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D의 인감도장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C의 인감도장 소지 사실이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조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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