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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17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22: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있던 피고인의 조카에게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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