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시흥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영상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