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E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는 대전 서구 E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F 빌딩 2 층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E를 수탁 받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 4. 위 E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내 지하 주차장 소방 펌프 실 집수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변압기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내 소방 펌프 실 배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급수펌프 실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된 배전부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A가 가. 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독결과 보고서의 기재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통합감독 점검 표의 기재
1. 시정명령 이행보고 건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로 부터의 전화 청취 보고) 의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 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