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 편도 2차로 길을 같은 구 남항동에 있는 SK주유소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향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차량을 선행하는 차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