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3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한남대교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43세)에게 약2주간의 “둔부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 동승자 E(여,32세), F(28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피해자 차량을 추돌 후 수리비 약2,860,3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