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맨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5. 3.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3km를 운전하였다.
나. 위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1차로를 사우동에서 북변동 방향으로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 운전의 G 테라칸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2주의 경추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