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 후문 앞길을 삼각로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남이공대 후문 앞길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