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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4: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 장지 사거리 쪽에서 광주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자동차들이 많아 2 차로에는 차량들이 서 행하면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이 1 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1, 2 차로에 걸쳐 정지하게 되자 이를 발견하고 1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92)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6.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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