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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 앞 송 우사거리 교차로를 송 우 중앙 사거리 쪽에서 송 우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3 국도 쪽에서 송 우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관부 후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0:5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C 앞 송 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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