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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69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제2면 제10, 14, 16, 17, 18, 19행 각 ‘피고’를 ‘망’으로 고치고, 제2면 아래에서 제1,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 B은 2017. 4. 21., 망 A은 2018. 3. 1. 각 사망하였는데, 망 B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는 자녀인 망 A, 피고 M, Q 및 자녀 망 R(1998년경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N, O, P가 있고, 망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K과 자녀인 피고 L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에 따라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에 기하여 설치된 I저수지 내에 위치하므로 당국인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70. 1. 12. 제정ㆍ시행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포괄승계하였다.

반면 망 B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의 후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 B의 선대는 1949년에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을 하지도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으므로, 망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망 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망 A의 상속인인 피고 K, L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망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H토지개량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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