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4202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기사용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6,000,80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의 약 50개 구분점포 중에서 이 사건 점포, 508호, 124호의 3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이며, 원고는 2008. 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생과일주스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고, 피고 D는 2013. 8. 5. 원고가 2008. 9.경부터 2013. 6.경까지 합계 4,068,340원 상당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 회사에 5,848,9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201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 5,848,900원은 피고들이 2014. 9.경까지 원고가 연체한 관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 D는 다음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단전조치 등으로 인한 휴업손해 청구 ① 피고 C과 피고 D는 공모하여 2013. 8. 1.경 원고의 리모델링공사를 방해하였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원고는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