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6,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3. 15.까지는...
이유
...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이 법원 2013카합739), 이 법원은 2013. 12. 16. 지씨산업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 개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2. 11.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관리인인 피고 B, 관리업체인 피고 대영관리, 관리소장인 피고 C은 수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점포로부터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인 2013. 8. 9.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 라.
이 사건 단전조치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13. 8. 12. 지씨산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1005-602-27****)로 체납관리비 변제 명목으로 2,406,98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공실이 된 이 사건 점포를 타에 임대하고자, 2013. 9. 26. 주식회사 세븐의료기(이하 ‘세븐의료기’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단전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세븐의료기는 2013. 10. 11. 원고가 세븐의료기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지씨산업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대표 피고 B 사이에 건물 관리업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관리비가 중복청구된 탓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3. 10. 14. 이 법원 2013년 금제3865호로 피공탁자를 ‘지씨산업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기재하여 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