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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138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청구취지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8. 3. 원고 B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은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 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2015. 1. 31. 위 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2014. 10.분 1,021,460원, 2014. 11.분 1,272,070원, 2014. 12.분 1,295,700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2015. 1. 15., 같은 월 19., 22., 24., 29. 및 2015. 2. 7., 같은 월 1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납부를 독촉하고, 2015. 2. 2. 및 같은 월

7. 각 단전예고를 한 후 2015. 2. 12. 이 사건 점포에 단전(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6조(관리업무의 범위) 관리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관리부분은 아래 사항을 말한다.

4) 관리비의 조정 및 부과징수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관리운영비, 홍보비 징수) 1) 관리회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관리비를 산정하여 임차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관리비를 고지하며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관리운영비) 입점상인은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 등을 납기 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관리회사는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전기 회계연도 관리비가 1개월이라도 체납되었을시는 해당 매장에 대하여 단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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