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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4. 09. 선고 2014가합57331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제목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

사건

2014가합5733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1. 14.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채권을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AA투자개발 주식회사(주소 : ○○시 ○○면 ○○리 ○○번지, 이하 AA투자개발'이라 한다)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보조참가인에게 2007년,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008년 2월, 3월, 2009년 4월 내지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2008년 3월 귀속분 퇴직소득세 및 2006년 2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2기, 2009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합계 321,369,42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그 후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법인세 등이 경정되어 2015. 1. 9.을 기준으로 보조참가인의 위 법인세 등 체납금액은 합계 118,666,070원(가산금 34,095,970원 포함)이 되었다.

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 보조참가인은 2013. 7. 29. AA투자개발과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086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AA투자개발이 보조참가인에게 2014. 3. 31.까지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송에 대한 분쟁을 종결키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보조참가인은 2014. 1. 14. 피고에게 AA투자개발에 대한 10억 원의 위 합의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 15. AA 투자개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4. 1. 16. 위 통지가 AA투자개발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보조참가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15,849,300원이었고, 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의 가액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501,369,420원이었으므로,1) 보조참가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보조참가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취소와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2015. 1. 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으로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1,000,000,000원"이 있고 이를 합하면 소극재산 가액 합계액은 4,501,369,420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한편 위 준비서면 및 2015. 3. 24.자 준비서면에서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인하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받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반론한 것)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소극재산 가액 합계액이 3,501,369,420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본다. 가사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을 '보 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소극재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 적극재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별지 표 (1) 기재 내역과 같은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적극재산들의 실제 가액 합계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그 합계액이 4,600,000,000원(= AA투자개발에 대한 채권1,000,000,000원 + 이BB에 대한 채권 3,6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1,815,849,300원을 일응 그 합계액인 것으로 본다.

나. 소극재산

우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별지 표 (2) 중 제1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이 2009. 9. 21.에 3,18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이 2009. 9월경 긴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CC, 주식회사 DD유비스(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DD) 등에게 3,18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CC, 주식회사 DD유비스가 보조참가인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표 중 제1항 기재 채무가 소극재산으로서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소극재산 가액[별지 표 (2)의 제2 항 기재 채무 321,369,42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원고가 자인하는 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액인 1,815,849,300원에 미달하 므로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보조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앞의 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0원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소극재산 총액(1,321,369,420원이 된다) 이 적극재산 총액에 미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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