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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68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3. 1. 초순경 피고가 하부오거신품을 제작하여 주고 원고가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6. 12. 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8,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된 3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피고에게 10,733,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금액 중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3. 1. 초순경 피고가 하부오거신품을 제작하여 주고 원고가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6. 12.경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위 계약 취소 후 피고가 원고에게 3,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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