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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26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북 문경시 C 지상 식당 및 축산물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8. 29. 15,000,000원, 2014. 9. 5. 10,000,000원, 2014. 11. 11. 8,000,000원, 2014. 12. 8. 5,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43,170,46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170,460원(= 43,170,460원 -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 필요한 자재를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구해주고 공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직구입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43,170,460원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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