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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2 2018가단13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7. 6. 30. 원고와 사이에 거제시 E 등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3개월 동안 현장소장 인건비, 숙소 비용, 유류비, 식대, 숙소 공과금, 컨테이너 운반비 등으로 3,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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