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6가단2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6.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18056호로 2005. 10. 18. ‘피고가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되 2005. 10. 31.까지 12,000,000원, 2006. 3. 31.까지 26,000,000원을 각 분할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전액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