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6고단35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그의 친구인 C은 피해자 D(15 세), E(15 세), F(15 세) 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

및 C은 2015. 4. 경부터 위 피해자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2015. 7. 중순경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위 C은 피해자 D에게 소위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도록 시킨 후 위와 같은 자세를 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놀이터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담배 값으로 쓸 돈을 구해 오라고 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지시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후 이에 관하여 편의점을 경찰서에 신고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