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17,816원 및 그 중 61,131,629원에 대하여는 2013.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8.경 피고 A과 BMW703d 자동차(등록번호 : D)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8. 31.부터 42개월, 금융신청금액(취득원가) 100,270,540원, 리스료 월 1,570,144원, 보증금 30,081,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12. 11. 30.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2013. 7. 17. 기준 피고 A과 피고 B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리스료 등은 합계 77,517,816원(= 리스료 61,131,629원 연체이자 12,122,719원 이 사건 리스자동차 운행 중 범칙행위로 인한 과태료 4,263,468원, 이하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B는 2012. 10. 4. 아들인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0. 4. 접수 제91797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17,816원 및 그 중 61,131,629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