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56』 피고인은 2017. 8. 3.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신촌점 E(스포츠 의류 등 판매 전문점)에서 위 매장의 스포츠 의류 등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매장의 의류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판매의 경우 매출 관리의 허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의류 등에 대해 마음대로 할인가를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 구입을 유도한 다음 매출을 취소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D 신촌점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위 매장의 의류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F에게 ‘정상가 269,000원 상당의 다운점퍼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한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다운점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5,664,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5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 J 앞 복도에서, 1일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M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