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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1969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E’이라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F에게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의류 5벌을 판매하면서 “8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상품권 금액 8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만 결제하면 내가 대신 상품권을 받아 물건 대금으로 처리할 테니 영수증을 두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물품 구매 영수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백화점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물품대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7, 9, 19, 24, 28, 52, 58항은 삭제하고, 순번 22 기재 ‘30,000’은 ‘20,000’으로, 순번 23기재 ‘120,000’은 ‘110,000’으로, 순번 37 기재 ‘1,426,000’은 ‘800,000’으로, 순번 48 기재 ‘2015-09-01’은 ‘2015-09-10’으로, ‘30,000’은 ‘20,000’으로 각 변경하여 본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284,000원 상당의 상품권, 의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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