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골프 의류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위 골프 의류 매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남자 점퍼 3벌을 판매하고 대금 447,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80,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재고 조사표, 범죄 일람표 1, 2, 3번, D 점 재고 실사 과부족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2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5,9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