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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8.자 80마60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4.1.(653),13676]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하여 금 5,000만원에 경락된 부동산이 과연 위 본건 건물에 한하는 것인지 또는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을 합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그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는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가 없음에도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목적물인 건물과 대지중 대지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의 기재가 누락되고 경매조서상에도 그에 대한 최고 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다면 경매된 부동산이 건물에 한하는 것인지 또는 대지와 건물을 합한 것인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대지까지도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보충서 기재 재항고 이유는 위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경매법원이 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위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 경매법원은 1980.8.16 경매목적부동산인 본건 대지(지분소유권)와 건물에 관하여 제1차로 저감된 최저경매가격을 합계 금 39,496,597원으로 정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하고 (다만 위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최저경매가격의 기재를 누락시켜 별도로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는 동년 9.5.에 마치 본건 부동산(대지와 건물) 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일양상호신용금고가 그 최고가격인 금 5,000만원을 신고하므로써 본건 경매가 이루어진 것같이 경매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첨부된 별지목록에서 본건 부동산 중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최고경매가격의 기재도 없이 다만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그 최고가격이 금 5,000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므로써 과연 본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도 위 건물부분과 함께 금 5,000만원에 경매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 볼 도리가 없고, 한편 경매법원 역시 위 집달리의 경매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지도 않은 채 동년 동월 9.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용금고가 신고한 금 5,000만원이 최고 경매가격이라 하여 동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이에 첨부된 부동산목록에서는 위 경매조서에서와 같이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최고가격의 기재도 없이 만연히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그 최고 가격이 금 5,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 경매법원이 경매하여 위 금 5,000만원에 경락된 부동산이 과연 위 본건 건물에 한하는 것인지 또는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을 합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위 금 5,000만원에,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그 경락을 허가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결정은 그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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