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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4.자 69마88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1]
판시사항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10분의 1의 담보액을 영수하지 아니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경락을 하가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담보로 경매가격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영수한 후 그것은 최고가격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1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본건 경매기일에서의 최고가 경매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신고한 경매가격은 대지 1,098,000원, 건물 298,000원으로 그 합산액은 1,396,000원이고 따라서 그 경매신청의 10분의1 담보액은 139,6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달리는 위 경매가격을 1,395,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경매신청의 담보로 139,500원을 영수한 후 그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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