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30.자 7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1.(623),12338]
판시사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48면 및 67면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 및 건물에 대한 공과액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달리는 이에 대한 조사보고를 한 점을 알 수 있고 경매법원은 이 조사보고를 토대로 본건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경매기일공고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 50면에 있는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서 부본에 경매부동산의 목록이 없다 하여 동 최고서 원본에도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 아니하였더라도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동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 당원 1964.4.6. 자 63마190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