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피해자 C과 모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건물 2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른 놈들 보면서 일하니까 좋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더운 날씨에 미리 에어컨을 왜 켜 놓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5.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빌라 동 20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빌라 동 20 호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흥덕구 H 소재 빌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