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10. 4. 06:3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감싼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뒤늦게 술이 깨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고, 무릎을 꿇고 “보내 달라. 살려 달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실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침대에 엎어지게 하고 곧바로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빌라 205호 평면도, 현장사진, 피해자의 옷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