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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김형선)

피고, 피항소인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변론종결

2012.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2.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2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이하 ‘대경에버그린’이라 한다),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 결정 )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경에버그린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대경에버그린,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2. 6. 13.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대경에버그린, 소외 2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되,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판결 )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집행에 응하지 않아 그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2. 6. 28.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원고에 대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가 2009. 4. 15.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명도소송이 진행 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독자적인 점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승계한 자로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계집행문의 부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의사의 합치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를 강제로 쫓아내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특정승계인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별도로 하여야지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를 박탈하고 그 점유를 그대로 계속한 이상 그 방법이 매매 등의 정상적인 점유 이전 형식이 아니라도 그 점유승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원고는 ‘무단점유자’는 점유승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종전 점유자와 무관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종전 점유자와는 그 점유의 단절이 있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점유승계인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고는 대경에버그린 등 종전 점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단점유자가 아니라 점유침탈자이고 피고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이후의 점유를 물리적·불법적 방법으로 인수받은 점유자로서 특정승계인이 명백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건물명도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기존 점유자로부터 임의적 점유 이전 방식을 취하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되고,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외양을 형성하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되지 않아 별도로 명도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며, 극단적으로는 사실상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집행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인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할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은 점유자가 독자적인 점유의 이익을 갖는 경우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원고가 독자적인 점유의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은 점유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 역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⑵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성동마트통합관리단이 2010. 7. 20. 소외 3 등 이 사건 건물 지분의 85%에 해당하는 지분권자의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위 성동마트통합관리단은 주식회사 한우리종합관리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3의 동의 내지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의 점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승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13, 17 내지 25,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나 점유를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⑶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를 탈퇴하여 2012. 9. 15. ‘성동마트 자치관리위원회’라는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는 한편, 관리인으로 원고와 소외 4를 선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성동마트 자치관리위원회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는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의 점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 등이 2012. 9. 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2. 9. 15.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외 4와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다만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33조 제1 내지 3항 ),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외 3의 지분은 38.3%에 이르는데 원고는 소외 3에 대하여 위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이 2012. 6. 28.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진오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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