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가단66373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C(이하 ‘C’), D, E을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 결정)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C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C, D, E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4611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6. 13. ‘피고에게, C, E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되, E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 이하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관하여 C 및 E은 대법원 2012다567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26.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 31. B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