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C(이하 ‘C’), D, E을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 결정)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C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C, D, E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4611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6. 13. ‘피고에게, C, E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되, E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 이하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관하여 C 및 E은 대법원 2012다567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26.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 31. B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