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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169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8. 중순경 소외 H에게 공사대금 1,3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H이 2014.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이익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키를 소외 I에게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점유 권원 없는 I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 거주 중인 피고에게 그 침탈된 점유의 인도를 구한다

(점유권에 기한 점유 인도 청구).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침탈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점유의 침탈행위란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이유는 H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의뢰하여 맡겼다는 것이므로, 침탈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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