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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2002.12.1.(167),2720]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프라자관리사무소소유주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 사실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상 ○○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 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위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 ○○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1991. 11.경부터 그 산하기구로 관리소를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점포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94. 7. 29. 소외 1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주식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1992. 5. 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되어 매월 금 1,186,666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0. 상가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6. 5.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같은 해 10.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장기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가 1995. 4. 18.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상인연합회는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주식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외 2를 대표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소유주대표회와 분쟁이 계속되다가, 상인연합회는 1998. 10. 20.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소외 2 등 소유주대표회는 1998. 10. 1.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하였으나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결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 및 입점상인들은 1998. 10. 13. 소외 2의 주관하에 ○○프라자 상인 및 소유주 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가 소유주 117명 중 83명의 서명을 받은 상가대표임을 확인하는 등 이미 결성되어 있던 피고 ○○프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대표회를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는 1999. 12. 1. 휴면회사에 해당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의 잠정적인 대행기관인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역시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수·인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인수·인계가 결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상인연합회나 주식회사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또한, 상인연합회가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잠정적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하였을 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적이 없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가사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임금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사유만을 가지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 이유 기재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와 피고는 집합건물인 ○○프라자 상가건물의 관리단으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상가 관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채무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보아야만 하는 단체에 구분소유자 전원이 실제로 참여하여 결의의 방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은 상고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관리단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수행하는 단체는 관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는 볼 여지 역시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임금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만을 가지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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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7.11.선고 2001나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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