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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3.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15. 07:29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병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 동가 산로 28에 있는 인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7:29 경 구미시 인 동가 산로 28에 있는 인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3 세 )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고, 위 음주 측정기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 07:40 경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채혈 동의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저 씹새끼는 뭐야 ”라고 삿대질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공무원 증 사본,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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