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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0 경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3에 있는 인동 사거리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육교 쪽에서 진미 동행정복지 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 육교 쪽에서 인동 육교 쪽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21:3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둥지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3에 있는 인동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교통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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