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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마약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C을 통해 B으로부터 대마 대금 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상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B은 그 무렵 위 마약상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 가서 대마 15-20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 야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담배 2개비에서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근거 : 대마 매수 금액 합계 31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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