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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나3018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18. 원고가 제1심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6421)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1. 25.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경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E지구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수분양권 매입을 권유받았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이 3,000만 원이라고 알려준 후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보증인(제1심 공동피고 D)을 세워 주고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연대책임 하에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C이 E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위 C과 연대보증인 D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과 D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매매대금 반환에 관하여 연대책임 약정을 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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