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 외 2명의 E 지구 내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향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 확인하여 수분 양권 매매의 위험성을 설명했어
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개하였다.
설령 피고 주장처럼 F, G, H, I의 E 지구 내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수분 양권 매매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개한 것은 동일하다.
결국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44,000,000원의 50%에 상당하는 1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9. 1. 17. 원고에게 2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9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 지구 내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의 매매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삼 인의 직원으로 수분 양권 매매 방식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E 지구 내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의 매매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수분 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