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피고 C 소유의 평택시 H 토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피고 C에 대한 미상환원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함께 양도담보권도 양수받았는데, 그 후 피고 C과 피고 D가 공모하여 위 저장탱크들이 경매절차에서 타에 매각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 D와 각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E,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196,283,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32251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5. ’원고가 소외 은행의 피고 C에 대한 미상환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기 전 원고 주장의 위 양도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나66004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소외 은행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미상환원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283,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9. 8. 23. '소외 은행이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