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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망인이 원고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거나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아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던 양도담보권을 그와 함께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거나, 위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키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새로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던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였던 망인’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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