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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가합101644 (1)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및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6. 5. 24.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2014. 12.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현물출자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을 당시 C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1. 주식회사 로얄마트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양도담보권도 함께 이전한 것이라면 원고는 현재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다.

원고가 양도담보권부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하므로 원고는 현재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과 그 남편인 D은 2014. 7.경 E의 제안에 따라 E과 함께 김포시 F 외 3필지에서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참가인은 마트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2014. 7. 2. 위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이던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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