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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3:00경 대전 서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9. 00:50경 제1항 기재 D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뭐야, 씹새끼들이 정말”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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