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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5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에서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소주잔을 깨뜨리면서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F에게 “이,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면서 음식 대금의 지급을 계속 거절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좆까지마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 손괴 피해액 경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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