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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16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3. 23: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주점’이라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턱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와 그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를 붙잡아 실랑이를 하여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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