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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1:15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그 곳 업주 D에게 주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새끼야, 돈이 없다, 술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왜 사기 죄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3회 밀고, 위 F의 목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승차를 거부하면서 도로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찍으면서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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