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12: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자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 등 금 42,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일년, 씨발년, 돈을 주면 되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