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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4: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2번 출구 앞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에 몸을 기대어 서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인도로 피할 것을 요구받자 “안간다, 너 이상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팔을 잡고 인도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입으로 C의 왼손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인도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복귀하려는 C에게 “씨발 너네 이상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C의 오른쪽 팔부분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범행 방법,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상해 발생하지 아니함, 우발적 범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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